18일 ‘제2회 기독교 지도자 포럼’에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는 수쿠크법의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영향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쿠크법은 이슬람 금융 중 하나인 수쿠크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명진 목사는 “세계적으로 이슬람 채권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밖에 없다. 그런데 영국과 아일랜드는 취득세만 면제해주고 있고, 싱가포르는 이자소득세만 면제해준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수쿠크법은 세계 최초로 이슬람 채권에 대해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다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명진 목사는 이같은 법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먼저 경제 주권 상실을 꼽았다. 고 목사는 “수쿠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연간예산에 맞먹는 300조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이 자금을 운영하는 샤리아위원회는 국내법 및 국제관계법보다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제일 우선시하므로, 초법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슬람 채권의 소득 중 2.5%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 자카트(Zakat)라는 이슬람 세를 내는데, 그 돈의 용도를 자선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 등 테러집단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명진 목사는 그러면서 비이슬람에 대한 테러와 살해 등을 정당화한 코란 구절을 열거한 뒤, “수쿠크법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표(票)로써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이 속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해야 한다는 것.

고 목사는 “아무리 기독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당에 들어가면 당론에 따라야 하기에 힘을 못 쓴다”며 “우리에게 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표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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