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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고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이모 교사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청와대에 글을 올린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아이들을 만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여 앞둔 오전 9시께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는 교사들만의 외침은 아니다"라며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한다면 사법당국이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과 더불어 경찰조사를 끝내놓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권의 부도덕한 노조탄압과 교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오전 10시부터 시작 돼 세 사람이 차례로 심사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 위원장과 이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교사 이씨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글을 올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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