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다.

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북한의 경우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비아에 대해서는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는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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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항기 #북한근접비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