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6일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보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장애, 간질 등 89개 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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