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부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심사과정에 제출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란 제목의 논문은 김 내정자 본인이 해당논문 참고문헌에 밝힌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상당부분 베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제의 논문은 총 25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8페이지에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나 어미 한두곳을 살짝 바꿔 베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논문의 2번째 장은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술해 작성함으로써 김 내정자의 연구부정행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른 논문도 아니고 승진심사에 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된 논문이 심각한 부정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활용해 부당하게 승진했다면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교육계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이날 '논문복사기 김명수 후보, 표절대가 800만원 수령 추가로 드러나'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2010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의 박사논문을 공동저자로 기재해 연구비 300만원을 수령했고 같은해 김명수 후보가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를 보완해 연구비 5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7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비 수령액 127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액수"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후보는 같은 논문을 2번 이상 표절해 연구실적 부풀리기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논문들은 이론적 배경이나 결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장과 단어, 부사까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연구부정의 종합판"이라며 "윤리교사 출신의 김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2번이나 표절하는 것도 모자라 제자논문을 통해 논문실적을 부풀리고 연구비를 수령해 온 것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 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던 것처럼 김명수 후보 역시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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