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에서 열린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정재영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11 교회재정세미나 ‘보고 싶은 재정, 믿고 싶은 보고-재정 보고의 정석’이 10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개최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정재영 교수(실천신대)가 기조강연, 윤병환 사무장(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과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사례발표, 최호윤 회계사(나눔과셈)의 모범예시 등이 이어졌다.

정재영 교수는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재정 보고’에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점에서 생각할 대, 교회 재정의 사용에 대해 소수 특정인들만이 권한을 갖고 은밀하게 집행하기보다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회 재정은 신성한 헌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고, 성경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사용할 뿐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못지 않게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과 사회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재정 보고 문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 관리시 단식부기보다 재무상태나 수지관계가 더 정확한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교회간 재정 비교를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통일된 재정원칙을 사용하도록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빌리 그래함 목사가 교회 재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창설한 ECFA(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와 같이 재정 투명성 관련 업무를 관장할 교계 연합기관 설립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교회 다수는 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고, 운영 재정이 1억원 미만으로 목회자 사례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70-8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 재정자료는 특정 신앙과 신앙정신 판단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므로 정보 전체를 외부에까지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교회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는 교회마다 정관을 마련해 규칙과 절차를 정립해 교회 스스로 공동체성에 걸맞은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교회 재정 투명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사용의 공공성”이라며 “기독교인들이 형편과 관계없이 신앙고백으로서 십일조 헌금을 하듯, 교회도 규모와 형편을 떠나 재정의 일부를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은 헌금 무기명주의, 지출은 완전 공개주의

윤병환 사무장은 ‘투명성을 강조한 교회 사례’를 발표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정관상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으며, 매월 첫째주일에 전월 재정출입금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 홈페이지에는 교회 재정보고가 월 단위로 게재돼 있다.

공개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는 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보고드린다는 마음’이다. 장점은 담임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의 독단적 자금집행이 원천 차단되고 교인들의 헌금 사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높여 소모적 논쟁을 근절함에 있다. 반면 단점은 세부 정보까지 제공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고, 헌금 사용내역에 지나친 관심도 유발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재정보고서 작성 원칙은 수입의 경우 헌금 무기명주의, 지출의 경우 완전 공개주의다. 가능한 교인들과는 금전적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공정한 가격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자금 운용원칙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며, 정기예금 외의 수단은 배제하고 있다.

윤 사무장은 “결산보고서 완전공개를 통한 재정 투명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으므로 적극 공개해 비밀스러운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담임목회자의 재정공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 회계책임자의 선관주의 의무이행 및 원천 회계자료에 대한 최대한 가공 자재 등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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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