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총 2억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수 박혜경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M피부샵을 신 모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건물주 하 모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2억 8천5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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