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업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 회장을 상대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했는지,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했거나 시세조종과 관련한 주식 매입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과 공모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뒤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 부사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회장은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 회장은 검찰에서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 매수를 통해 주가를 방어했을 뿐 주가 조작 의도는 없었으며, 미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회장을 비롯한 셀트리온 임직원과 증권사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정진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 회장과 김 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 분석과 함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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