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언딘'이 세월호 침몰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해군 잠수 요원들의 투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특수전전단(SSU) 대원 9명과 해난구조대(UDT) 대원 10명에게 잠수 준비를 시키고 대기를 명했지만 즉각적인 투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이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군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4일째인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수색작업을 위한 바지선 언딘 리베로호가 정박해 있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