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한 후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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