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社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가 함께 포함된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과,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며, 삼성전자는 애플社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10월 13일)에 대해서도 17일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10月 5日)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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