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아트센터에서 지난해 진행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여름음악캠프에서 참여 어린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모습. (본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사진=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밀알아트센터의 음악당, 카페, 빵집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강남구청이 부과한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5일 밀알복지재단이 2012년 5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재산세 3억 4339만원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관인 밀알복지재단은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건물 증축을 통해 밀알아트센터를 개설해 장애 학생들의 직업재활 실습장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편의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2012년 4월 밀알아트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시설들이 공익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2007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밀알미술관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미술작가의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기획·전시해 오고 있다"며 "대관료와 관람료가 모두 무료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악당, 카페, 빵집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밀알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밀알아트센터는 2007~2011년 매년 적게는 2억~5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대관 수입은 건물 관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빵집과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은 결국 밀알아트센터 운영비에 충당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사업이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일부 시설인 음악당, 세미나실 일부,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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