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 열린 포럼(자료사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징수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지난해 400억원 이상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0년 한해 동안 전국 320개 사립 대학 중 87개 대학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액이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규를 위반한 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총 수입은 약 2조2천136억원으로 감액ㆍ면제해야 할 금액은 10%에 해당하는 약 2천214억원이지만 실제 면제하거나 감액한 규모는 1천818억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국ㆍ공립대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된다"면서 "교과부는 대학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ㆍ재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과위서 경청하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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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