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와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이를 5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도 규제할 방침이다.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축소도 추진되며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부문에 LTV 규제가 없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의 비조합 대출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1천조원을 넘었으나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가 1천조원을 넘었으나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면서 "2011년 6월 이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두 배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 최악의 금융위기 사항을 가정하고 가계 부채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가계 부채를 위험 요소를 보는 만큼 1천조원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총량 관리는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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