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월, 곽노현 교육감 당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달 대법원이 재의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우리는 서울교육청에서는 조례내용을 개정 및 보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라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 적극적 의미는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현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는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게 만든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73.8%는 '동성애는 정상적 사랑이 아니라'고 답했고, 학부모 층의 85%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78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성애는 각종 질병, 특히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 43%가 동성애에 의해서였다.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에이즈 감염된 한국 청소년 중 74%가 동성애로 말미암았으며, 2011년에 에이즈 감염된 미국 청소년 중 95%가 동성애로 말미암았다.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 일생 고통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2. 조례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임신 또는 출산'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하라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 학생은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두면 학교가 보육시설까지 설치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동성 간의 동거가 포함될 수 있기에 삭제를 요청한다.

3. 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있는 성소수자를 삭제하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기를 바라므로 조례 제14조, 제28조 제8항에 있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제21조의 내용이 외국처럼 학교로 하여금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 목적, 학습권, 교권 유지가 어렵게 되어 결국은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성애와 잘못된 성윤리에 대한 조항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 전반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참여단체(27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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