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남편 A씨가 20년간 사지마비로 병상에 있는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자연분만을 하다가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뒤 지금까지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내 승소하지는 못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남편 A씨는 B씨가 입원한 뒤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병문안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이도 5살이 지나면서 부터는 엄마에게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급기야 작년 9월 중환자실에 있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를 악의로 유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출산 도중 사지가 마비돼 20년째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 대해 B씨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A씨는 법원 결정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한정없는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해도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A씨는 병원에서 발길을 끊고 B씨를 방치한 채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이 있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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