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정하고 그 동안의 법리검토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받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 2건과 관련해 2개월여 동안 진행했던 법리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 일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거나 북한의 강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타격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보고를 마친 뒤 해당 안건을 조만간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할 전망이다.

이 경우 헌재는 전원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인정되면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TF팀에서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그때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가동해 통진당의 당헌·당규, 정당강령과 주요 활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통진당의 정당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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