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탈북민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나온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상고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과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국민 생명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희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상고와 강제북송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별검사법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유린한 세력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책임자들에게 사죄도 촉구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는 항소심에서 강제북송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 침해가 인정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집행유예 판결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과 적법 절차를 박탈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국내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인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환 대상자의 국적과 법적 지위 확인, 고문·비인도적 처우 위험에 대한 개별 심사, 변호인 조력과 이의제기 기회 보장, 독립적인 심사 절차 및 위법한 송환에 대한 책임 규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당시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관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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