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사진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정쟁을 넘어 탈북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인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가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NKDB는 2019년 사건 직후인 11월 8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강제북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및 재발방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이 사건을 NKDB 데이터베이스 상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침해의 가해 주체가 된 첫 사례로 기록했다. 또한 2022년 2월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이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NKDB는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이 정쟁을 넘어 탈북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인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판단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탈북민을 조사해 온 NKDB는 당시의 강제북송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도 언급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강제북송 조치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NKDB가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법적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전담 기구이다. NKDB는 지난 20여 년간 9만여 건의 북한인권침해 기록을 축적하며 객관적 기록 보존과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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