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브리원 '히든아이'는 19일 방송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이모씨 사건을 전했다.
이씨는 2015년 5월 서울에서 연인이던 김모씨(당시 26세)와 다투다 그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충북 제천의 야산에 묻고 시멘트로 덮었다. 이씨는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유족과 지인들에게 15일간 50여 차례 연락하며 행세를 이어갔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범행 16일째 되던 날 스스로 상처를 입힌 뒤 경찰에 살해 사실을 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자수 등을 감안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평소 앓던 천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방송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과정 중 병원 기록을 확인하다 과거 폭행으로 인한 골절 치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김씨 어머니는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지켜주지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