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덮어줬음에도 지속적인 모욕과 남편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됐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혼인 초기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가사 청소 상태를 지적받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비난과 타인과의 비교를 겪었다. 남편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우리 엄마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는 대답만 들었다. 임신 당시 시어머니의 외도를 확인했으나 가족 내 갈등을 막으려 시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갈등은 시아버지가 건넨 생일 지원금 30만원을 시어머니가 가져가면서 커졌다. 남편은 A씨가 시어머니에게 험담을 했다고 단정해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당시 시어머니가 “때려라. 내가 붙잡고 있을게”라며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는 안면마비 증세가 있는 친정어머니를 향해 “너희 엄마는 왜 맨날 아프냐”라며 용모와 신체 상태를 비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관계의 재설정을 주문했다. 박상희 심리상담사는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꼭 복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명히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배우자의 조력을 당부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당분간은 시어머니와 의절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시어머니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친정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