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북한은 정당한 사법적 권리 행사라며 맞섰다.

21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의장 및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 위원장과의 상호대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언급하며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억류자, 납북자,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한 모든 미해결 인도주의적 사안의 해결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조속히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서 억류 선교사 석방 촉구… 北 “정당한 사법권”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 한국이 제기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사법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이 거론한 인물들은 국경 지역에서 무고한 북한 주민들을 약탈하고 납치한 범죄자들이며, 한국 당국의 사주를 받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중대한 범죄자들”이라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간첩 행위나 전복 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국제법이나 국제 인권 협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는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북·중 접경지역 등지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납치 체포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입장문을 내고 “어제 상호대화에서 한국 정부가 선교사 3인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선교사 3인을 직접 언급해가며 이들의 생사 확인과 무사 귀환을 해마다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관련 상호대화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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