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은 3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낙태약물 품목허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제처가 지난달 19일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와 관련해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허용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가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특히 법제처가 같은 법령해석에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는 물론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체계 등을 국회가 법률로 먼저 정비해야 하며, 행정부가 이에 앞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재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했다며, 낙태약물 품목허가 과정에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약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태여연은 미국의 관련 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낙태약물의 중대한 이상반응과 불완전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을 제시하며,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의료·사후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는 단순히 의약학적 안전성·유효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하지 말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고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과 안전관리·사후관리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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