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교회 거룩한방파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대구서부교회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및 종교단체해산법 등 악법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목회자 성도 시민단체 초청세미나’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19일 대구서부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국회 발의 법안들을 둘러싼 우려와 함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목회자와 성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다양한 분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짚었다. 그는 “방송·통신, 교육, 인권, 노동, 문화, 보건, 법사, 행정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금지 요소를 포함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현 규제와 관련해 “혐오표현 금지와 차별금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정보 규제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 역시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권리 강화와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길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권리 확대와 함께 책임 개념도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기도회
길원평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DB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언급하며 “조직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권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 및 성 관련 법안에서 ‘성’ 개념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포함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및 복지 영역에서는 비혼 출산 허용과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언급됐다. 그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존 가족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조력존엄사와 낙태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생명윤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 관련 법안으로는 민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그는 “종교단체가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해 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까지 포함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대응 방안으로 입법 과정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의원에게 문자나 전화로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셉 대표
주요셉 대표. ©기독일보DB

이어진 발제에서는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가 ‘성경과 정치’를 주제로 신학적 관점에서 정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 목사는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며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성경 역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시대 지도자들, 왕정시대의 왕과 선지자 관계를 언급하며 “성경은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 이를 견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점이 성경적 정치 이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그는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서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예로 들며 “국가는 종교를 만들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서부교회 거룩한방파제
청중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대구서부교회

또한 중세 교황권과 왕권의 충돌, 1122년 보름스 협약을 언급하며 정교분리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사찰령’과 ‘포교규칙’을 사례로 들며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정교분리 논리가 왜곡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예배 인원 제한과 시설 폐쇄 조치가 신앙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주 목사는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라며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현재 사회적 논쟁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서부교회 거룩한방파제
©대구서부교회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가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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