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던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채워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낼 당시 국회 차원의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공동발의자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 외에 모두 비례대표 고, 여당 의원도 단 한 명뿐이란 점에서 그간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손 의원은 이 법안이 성별·장애·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이 말하는 수정 보완이라는 게 금지 대상 차별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 계약'으로 확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별 시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정도다. 그 외엔 21대 때 차별금지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같은 이름과 목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4건의 유사 차별금지법안 모두 소관 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들 모두 폐기된 게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보다 못해서가 아닐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지닌 문제의 핵심은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억압하는 고위 ‘역차별’에 있다. 말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은 불평등을 보편화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도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온갖 규제 억압하는 법안이 남발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만 해도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인터넷 영역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릴 정도로 그 내용이 심각해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다.

국민은 차별과 혐오를 금하는 명목으로 오히려 차별을 극대화하는 온갖 법안 제도 시동에 이골이 난 상태다.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발의된 ‘차별금지법’ 또한 이전 사례들처럼 갖가지 사회 갈등과 반목을 양산하는 ‘재탕’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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