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선고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개별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둔 내년 1~2월 사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군·경 수뇌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등 총 사흘에 걸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재판 일정에 따르면 1월 5일에는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기소된 사건이 병합될 경우, 중복되는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인별 적용 증거를 명확히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해 재판 일정이 집중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월 7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9일에는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병합 이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8명에 이르는 만큼, 최후 진술을 청취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 사례로,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거나 우회해,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작위 의무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최초의 법리적 판단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가 집단행동을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로서 사태를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중 증거 인부와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2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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