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전단금지법
한변 대북전단금지법 기자회견(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국회가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적인 물리적 제지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74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조치다. 기존 항공안전법은 무인 기구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일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접경 지역에서 기준 무게 이하의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무인 기구 비행을 무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은 이러한 비행 금지 조치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경찰이 전단 살포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전선 인근과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접적인 현장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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