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우타라칸드주에서 종교 전환 금지법으로 기소된 첫 기독교인이 4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일(이하 현지시각). 이는 2018년 법 제정 이후 첫 무죄 판결로, 종교 자유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CDI는 지난 9월 17일, 나이니탈 지구 람나가르 법원의 안주 치안판사가 난단 싱 목사(본명 나렌드라 싱, 널리 알려진 이름은 난단 싱 비슈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싱 목사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25명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던 중 마을 주민 30여 명이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불법 개종 시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CDI는 난단 싱 목사가 당시 경찰서에 하루, 하드와니 교도소에 일주일간 구금됐으며, 아내와 세 살 딸 역시 일시적으로 경찰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힌두교도 자그디쉬 찬드라의 진술에 근거해 사건을 기소했다. 찬드라는 목사가 약 6개월간 기도회를 열며 빈민과 하층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여섯 명의 증인을 불러냈으나, 대부분 목사의 개종 강요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증인은 자신과 가족이 종교 전환을 강요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사 담당 경찰관 역시 ‘불법 개종’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CDI는 난단 싱 목사가 긴 재판 기간 동안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으나 체포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아이를 잃었고, 사회적 낙인과 법정 출석 의무로 직업 활동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며 신앙의 힘으로 버텼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적 기도 모임은 개인의 종교 자유에 속하며, 이를 불법 개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도,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단순한 소문에 의존한 간접 증언자”라며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고, 목사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CDI는 이번 무죄 판결은 종교 자유의 헌법적 보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향후 전환금지법 남용을 막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편,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스는 인도를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11위로 꼽았다. 인도는 2013년 31위에서 점차 순위가 하락했으며, 힌두 민족주의 정권 집권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과 괴롭힘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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