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슈카 라펠 대주교
시드니 성공회 카니슈카 라펠 대주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PMKf84exx, Creative Commons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시행 중인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Conversion Practices Ban Act 2024)의 적용 방식에 대해 호주 성공회 지도자들이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SW 정부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드니 대교구를 포함한 NSW 전역에서 ‘위험하고 해로운 전환치료 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4년 3월 주 의회를 통과해 4월 4일부터 발효됐다.

시드니 성공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53차 대교구 시노드 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시행 과정이 종교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크리스 민스(NSW 주총리)는 법 통과 당시 기도와 설교 등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약속했으나, 시드니 성공회는 현재 이를 집행하는 주정부 산하 인권기구 Anti-Discrimination NSW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스테드 주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 윤리를 전하고, 이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며 기도하는 행위가 NSW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앙 지도자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종교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으나, 현행 집행 지침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드 주교는 “현행법은 성적 지향과 성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며, 금욕을 권하거나 이를 위한 기도를 제공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법적 판례가 없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당국은 모호한 사안도 모두 접수해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카니쉬카 라펠 대주교 역시 개회 연설에서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성직자나 교회 일꾼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유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노드 대의원들은 라펠 대주교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가 선거 당시 약속한 종교 자유 보장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 결혼, 정체성과 젠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시드니 성공회는 동성애적 성향이나 젠더 불일치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성경적 가르침과 격려를 제공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리빙 페이스(Living Faith)’의 활동을 지지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맞이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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