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나다 교회 협의회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면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연방 정부에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아동권리위원(Children’s Commissioner) 임명을 촉구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협의회 회장 아만다 커리 목사는 지난 8일 마크 카니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 유인 사례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서한은 협의회 산하 정의와 평화위원회의 ‘성적 착취 종식 워킹그룹’에서 작성한 것이다.
커리 목사는 서한에서 “우리 교회들은 신앙에 기초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집단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독립적 아동권리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구가 교육, 주거, 식량, 보건, 온라인 안전 등 공공 정책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아동권리위원은 단순한 행정적 장치가 아니라 도덕적·실천적 필수”라며, 아동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목소리를 반영할 독립적 옹호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리 목사는 특히 원주민 아동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로도 아동권리위원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종·살해된 원주민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국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서한은 또 “아동은 가정과 돌봄, 존엄과 기회의 권리를 갖는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14)고 가르치고 있다”며 교회가 신앙의 책임으로 아동을 보호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유니세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아동 복지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아동 빈곤율, 식량 불안정, 보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캐나다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익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국내 단체들이 캐나다 정부에 아동권리위원 신설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커리 목사는 “캐나다가 모든 아동이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아동권리위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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