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 급증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배당 방식을 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자로 복직하는 휴직 법관 1명을 형사합의25부에 합류시킨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주 3~4회 공판을 진행 중이며, 사건별 증인만 수십에서 수백 명에 달해 재판 지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복귀하는 법관은 내란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전담해 재판부의 부담을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배당 원칙을 변경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5건은 추가로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형사합의25부와 형사합의27부는 사건 난이도와 규모를 고려해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일반 사건 10건을 줄이는 강화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을,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여사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청탁 혐의)을 각각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과 법관 증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지원 인력도 충원해 재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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