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와 전문가 검토로 인정된다”며 “피고가 충분히 조사와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았다”며 “무안국제공항에서 2024년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항을 거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개항 시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노선 운항도 가능하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하며 “공항 건설은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를 파괴하고, 군사행동 증가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 강조했다.
공항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와 도요새 등 59종의 보호종을 포함해 매년 약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 파괴와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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