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Hamid Roshaan/ Unsplash.com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기독교인 아버지가 납치된 13세 딸을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딸은 무슬림 남성에게 납치된 뒤 강제로 개종과 결혼을 강요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결정으로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CDI는 해당 사건이 지난 7월 29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샤바즈 마시(Shahbaz Masih)의 딸 마리아 샤바즈(13)는 동네 가게에 들르려 집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마시는 수소문 끝에 이웃 무슬림 남성 셰흐리야르 아흐마드가 딸을 납치했음을 알게 됐다.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7월 31일 법원에서 마리아가 스스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흐마드와 결혼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마시는 “딸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며,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리아를 18세라고 인정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외모만 봐도 미성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권리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미성년 기독교·힌두교 소녀들이 납치돼 강제 개종과 결혼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종종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며 법원에서도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되고, 판사들이 아동 혼인 제한법을 무시한 채 납치범의 ‘합법적 아내’로 인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CDI는 마리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현재 마시와 함께하는 법률지원단 ‘라-에-니자앗 미니스트리’는 라호르 고등법원에 구제청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9월 3일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마시는 “우리는 마리아가 미성년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이는 펀자브 아동혼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납치와 강제 결혼을 주도한 아흐마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활동가들은 펀자브 주정부와 경찰이 아동혼 금지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혼 방지 입법은 지난 5월 파키스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연방 차원에서 결혼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펀자브에서는 여전히 결혼 가능 연령이 16세로 남아 있어 허점이 존재한다.

한편, 파키스탄은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으로, 최근에도 기독교인 박해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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