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오른쪽부터)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기독일보DB

교육부가 추진했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이 교계 반발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본래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는 오는 5일 이후 곧바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신교 신학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보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만 지정 대상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기존 21개 대학법인 중 11개만 유지되고, 기독교교육학과·교회음악학과·사회복지학과 등은 일반 학문 계열로 분류돼 이 학과를 운영하는 신학교들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목록엔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등 다수 신학교들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분류를 근거로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 여부를 판단했다.

일부 신학대학들은 이번 기준이 대학의 전공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교육학과와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과 명칭에 따라 종교학으로 분류돼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확인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에서 제외된다면 신학교들은 대학 운영에 있어 기독교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나왔다. 지정 대학은 해당 교단이 법인 이사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으나,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기독교 정체성과 무관한 개방이사가 선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신학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정체성 유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 #종교지도자양성대학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