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부터)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교육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개정안 시행 잠정 보류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교계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신학대에 “개정안에 대해 신학대 의견을 포함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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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 대학법인 지정’ 개정안, 교계 반발로 보류 가능성
    교육부가 추진 중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이 교계 반발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본래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는 9월 5일 이후 곧바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신교 신학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보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