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교계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신학대에 “개정안에 대해 신학대 의견을 포함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말 행정예고 이후 한 달여 만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8월 28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근거로,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법인만 지정 대상으로 남기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21개 법인 중 11개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며, 대학원대학도 5곳으로 줄이는 계획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장신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등 주요 신학교가 제외 명단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당시 “2008년 이후 대학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기준에 따라 재학생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만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학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기독교교육학과와 교회음악학과 등이 일반 학과로 분류돼 이를 운영하는 신학교들이 지정 목록에서 제외된 점이 신학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신학교 관계자는 “기독교교육학과는 교회학교 교사 및 종교교사를 양성하고, 교회음악학과도 예배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며 “이를 일반 학과로 간주한 것은 신학 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예 결정을 계기로 교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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