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오른쪽부터)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기독일보DB

교육부가 최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기독교계 신학대학들이 대거 명단에서 빠지는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폐교나 학과 신설, 운영 목적 변경 등 현실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기존 21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개신교계에서 그동안 명단에 포함돼 있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주요 신학교들이 이번 조정에서 빠졌다.

대학원대학 역시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이 제외 대상에 올랐다.

남은 개신교 대학은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대전신학대학교 두 곳뿐이다. 대학원대학은 기존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대학원대학교 외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새로 지정돼 4곳이 됐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소속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1개 법인만 남는다.

이 제도는 2008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만들어졌다. 당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학교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정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일반 대학 법인은 이사회 구성 시 일정 비율의 개방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해당 종교단체가 개방이사 추천권 절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당시 개방이사 제도를 신설할 경우 종교사학들의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번 고시는 ‘개방이사 제도’ 적용 방식에 영향을 주는 성격을 갖는다.

교육부는 “그동안 해당 명단이 실제 행정이나 재정지원 판단에 사용된 적은 없으며, 이번 개정도 법적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재정지원 등은 이 명단과 무관하다”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계의 시각은 다르다. 이미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 임용과 학내 운영 자율성이 약화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역시 정부의 간접적 개입 확대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각 신학교의 기독교 정체성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예장 통합총회는 명단에서 소속 신학교들이 대거 빠진 직후 신학교육부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장신대는 교육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제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프린스턴, 풀러신학교 등은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며, 교단 주도의 이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스위스 역시 국립대 신학부라 할지라도 교단과 협약을 통해 교수 임용이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일본 또한 도쿄신학대학 등 교단 중심의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고시는 9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발령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학계는 이번 조치가 당장 재정 지원이나 운영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종교사학의 정체성과 독립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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