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이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사가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범죄 수법은 딥페이크, 음성 변조 등 AI 기술과 개인정보 탈취를 결합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보다 큰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일부 자율 배상을 해왔지만, 주로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나 이체에만 국한돼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당국과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응 수준을 평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 및 안내 ▲보이스피싱 의심 통신회선 경고 ▲범죄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신종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플랫폼은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사·전자금융업자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다. 여기에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홍보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피해자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공모전’을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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