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우타라칸드(Uttarakhand) 주 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개종 금지법을 개정해, 강제 개종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과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혼란스러운 의회 회기 중 종교자유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존 10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강제 개종’에 대해 최대 100만 루피(약 1,1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종 선동’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앱,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개종 유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음주의연합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의 비자예시 라울 사무총장은 “신앙에 관한 온라인 대화가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디지털 시대 종교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법은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개종 규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미성년자, 여성, 불가촉천민(SC), 부족민(ST), 장애인, 정신적 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개종 사건에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4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대규모 개종이나 외부 자금이 연루된 경우에는 7년에서 14년의 징역형과 최소 10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결혼을 빌미로 한 개종이나 폭력, 협박, 유인 등 강압적 수단이 개입된 경우는 2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변호사 로히트 싱은 “법안이 발의된 이후 목회자들이 온라인 설교와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자진 검열에 나섰고, 일부는 주를 떠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로 향하던 온라인 후원금도 급감했다”고 전했다.
CDI는 현지 기독교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인도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연합회의 존 다얄 대변인은 “법률 용어가 모호하고 집행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성경을 배포하거나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유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사설에서 이번 개정안을 ‘가혹하고 부실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고 재산이 몰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행정에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CDI는 이번 개정안이 주지사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만큼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우타라칸드 종교자유법을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강화하는 조치로, 체포영장 없이도 구금이 가능하고 보석도 사실상 어려운 ‘비보석 범죄’로 규정됐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인도의 종교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케일럽신학교 리처드 하월 학장은 “이 논의는 단순한 법 절차가 아닌 양심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연결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이웃과 공존할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인도를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1위 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2013년 31위에서 꾸준히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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