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무함마드 알리 미르자
엔지니어 무함마드 알리 미르자.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의 남용을 비판해온 유명 이슬람 학자 엔지니어 무함마드 알리 미르자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밤 체포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CDI는 유튜브에서 3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르자는 지난 24일 게시한 영상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으며, 이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고 고발인들은 미르자가 다른 사람의 발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모독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법(MPO)에 따라 그를 30일간 구금했으며, 이후 파키스탄 형법 295-C조(무함마드에 대한 불경죄, 사형 규정 포함)와 전자범죄법(PECA) 11조로 추가 기소했다. 미르자는 이후 펀자브 주 젤럼 지역 교도소로 이송됐다.

라호르 기반 인권 변호사 J. 사잘 샤히디는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체포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폭력 집단인 TLP(테흐릭에 라바이크 파키스탄)가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을 공격해도 처벌받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현실에서, 이번 체포는 선택적 정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CDI는 미르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체포와 위협을 당했으며 지난 2020년 5월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23년 4월에도 또다시 모독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채널과 강연을 통해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 종교인, 그리고 일부 무슬림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신성모독법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르자는 영상 강연에서 "실수로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법정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면 즉시 사건을 종결하도록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 법이 개인적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극단주의 단체 TLP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공격한 자라왈라(Jaranwala) 폭동과 2024년 5월 사르고다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나지르 마시 길(Nazeer Masih Gill) 린치 사건 등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러한 단체를 묵인·지원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즈’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기 가장 힘든 국가 8위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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