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 팀은 7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47분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증거 인멸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특히 "직권남용 혐의는 단순 시도가 아닌 실질적 실행 단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시도 의혹, 이른바 '안가 회동' 정황 등 비상계엄 관련 핵심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특검보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헌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순히 보고라인에 있었던 인물이 아닌 해당 사안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본격 규명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위증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 가능성과 연관된 것으로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영장 청구는 12·3 사건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처음 취해진 강제 수사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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