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7월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24일로 요청했다"며 "이는 청문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로, 과거 사례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토요일인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재송부 요청이 이뤄진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이다. 이들 모두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미 지난 상황이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최근 제기된 갑질 논란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야권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면 돌파 방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론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여가부 폐지 논의 및 관련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종 임명은 오는 24일 이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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