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등 형사 사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형사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형태로 남겨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오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사건에 연루된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상 진행되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재판 중단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이화영·김성태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판 연기 조치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향후 5년 뒤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공범들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절차의 일괄적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폴 수배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범 재판도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측도 같은 논리를 들어 기일 추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윤 회장이 귀국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뒤집는 진술을 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화영·김성태 피고인의 재판은 강행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모든 형사 재판이 멈춘 상태다.

이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추에 형사재판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공범은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 특권 논란까지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측에 북한에 전달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 중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는 향후 5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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