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
 ©기독일보 디자인팀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총영사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해 신뢰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교민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영사는 7월 15일 "최근 오후 시간대부터 총영사관 대표전화(404-522-1611)를 도용한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화 상대방은 자신을 '○○○ 영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수억 원대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단순한 개인정보 탈취를 넘어서,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출입국관리소 등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사 대상이다"라고 겁을 준 뒤, 계좌 내역 제출이나 알리바이 제공을 명목으로 계좌이체 또는 암호화폐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고가의 귀금속이나 명품 구매를 지시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 대사관, 법무부, 외교부 등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통화 중 금전 요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이러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지인들과 내용을 적극 공유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은 즉시 주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도 즉시 연락해 계좌 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인사회의 안전과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수법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교민들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인 경고 공지와 안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체 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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