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제114차-2차 임시총회
기침 제114차-2차 임시총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 이하 침신대)에 대해 교단 차원의 조사가 착수된다. 또 동성애와 퀴어신학 등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기침 목회자를 징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이욥 목사)는 17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남대 성지관에서 114-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침신대 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이날 상정된 안건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조사의 건’과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 긴급처리권 이사 징계의 건’이다.

임시총회에 올라온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조사의 건’ 의안 설명에 따르면,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침신대는 2년 이내에 재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그간 일반재정지원과 교육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일부 행정·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인증유예’ 여파로 침신대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증유예’ 기간 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못해 불인증 처리가 되면 학교는 폐교 권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총회 차원에서 침신대의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

김성렬 기침 교육부장은 “이렇게 되면 침신대는 2년 이내 폐교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침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침신대의 ‘인증유예 판정’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려면 오늘 임시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회원등록 대의원 847명 가운데 착석대의원 490명 중 찬성 345표, 반대 145표로 가결됐다.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5개 평가영역에 30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교육 여건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침신대는 최근 3개년(2022-2024학년도) 30개 평가준거 가운데 교육성과(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와 교원 확보율이 교육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침신대의 최근 3개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78.7%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94%에 못 미쳤고, 재학생 충원율은 69.9%로 기준치 80%에 미달됐으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50.4%로 기준치인 64%를 밑돌았다. 해당 기준치를 충족하려면 지난 2024학년도 침신대는 총 40명의 교원을 충원했어야 한다.

또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 긴급처리권 이사 징계의 건’ 의안은 착석대의원 446명 중 찬성 249표, 반대 197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총회 규약 및 기관 정관 수·개정의 건’에서 제8장 포상과 징계의 제25조(본회의 이상과 주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역자가 본회의 권면과 시정 촉구를 받고서도 계속 불응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에 ‘동성애, 동성혼, 퀴어신학을 지지, 찬성, 참여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착석대의원 507명 중 찬성 429명, 반대 7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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