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해둔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 공백과 윤리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 당사자 간 서면 동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식 단계에 대한 규정은 모호해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배아를 만들 때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냉동 보관 중인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 이혼 등 혼인 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배아의 보존과 폐기에만 동의가 있으면, 이식 단계에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구조"라며, "이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법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시영과 전 남편은 혼인 중 동의하에 배아를 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식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동의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역시 현행법상 위법은 저지르지 않았다. 이시영 또한 법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이식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입법 공백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이혼 이후 냉동배아를 사용할 경우에도 서면 동의를 재확인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전 남편이 친부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하지만 아이가 성장한 뒤 아버지의 존재를 궁금해하거나, 전 남편이 생물학적 자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첫 아들을 출산했고, 올해 3월 이혼 절차를 공식화했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당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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