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된 민노총 방송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미디어특위는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실상 영구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특위는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공영방송 인사에서 정당의 직접 추천을 금지해온 원칙이 이번 개정안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특정 정당과 노조 세력이 방송 인사를 직접 좌우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방송3법 개정안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특위는 "이 조항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추천하고, 시청자 위원이 채널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송 내용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세력의 입김을 강화함으로써 비노조원, 소수노조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은 사실상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과 함께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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