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남녀 개념 해체하고 제3의 성 인정
개편되면 가족제도 및 법체계 전반에 혼란
헌법과 법률 합치되게 ‘양성평등’ 개념으로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이 1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KHTV
동반연, 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성별 차별 시정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체계 전반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국민 다수의 합의 없이 국가정책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루어진 자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 되는 위헌적 개념”이라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 두 성별의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젠더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될 당시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제3의 성, 성적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학계,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KHTV
또한 “헌법을 비롯해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유지되고 있다”며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성명 말미,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제·개정하길 요청한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운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