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윤은 이 성명에서 “정부가 정말 부서 이름을 바꾸려 한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해 주시길 바란다”며 “왜냐하면 ‘양성평등’의 개념과 용어는 이미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36조 제1항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오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반면에 ‘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외에도 수십 가지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것은 성별에 대하여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의견 차이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의도가 실현되도록 하는 부서 이름이며, 매우 폭 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며 “또한 정부 부서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라고 바꾸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성(性)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따라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격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기윤은 “부서 이름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이미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반영하여 ‘양성평등가족부’로 하고,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그리고 성평등 정책을 채택하지 말아 달라.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것이 이 땅의 여러 갈등, 특히 남성과 여성의 갈등 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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