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남녀 외 제3의 성 포함 개념
정책으로 추진하면 신앙 등 자유 침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단체들이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며 정부에 해당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수기총 등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신설이 공식 논의됐다”며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닌,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려는 전초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추진안은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행정조직과 정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강제 적용하겠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수기총 등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 외에도 제3의 성(젠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LGBT·성별정체성·성적지향 보호를 전제로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며 “반면 우리 헌법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양성평등(sex equality)’만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성평등은 헌법 이념과 충돌하며, 이를 국가가 정책으로 주도하게 될 경우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양육권이 모두 침해받게 된다”고 했다.
수기총 등은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관철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사회적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재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계획을 즉시 전면 백지화하라”며 “국민과 기독교계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표현·교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서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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